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0조 (자료의 폐기와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된 경우2. 이용가치 또는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자료재생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변화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해당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1. 대출 중 분실 등으로 현금 변상된 자료2. 분실된 자료로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③폐기ㆍ제적된 국악아카이브 소관자료는 별지 제2-1호서식 폐기ㆍ제적 자료대장 또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자료실 소관자료는 별지 제2-2호서식 자료 폐기(제적) 내역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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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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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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