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5조 (이용허락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아카이브 소관자료와 국립국악원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제작ㆍ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②저작물 이용에 따라 소요되는 장비 반입ㆍ임차 등의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저작물 이용허락 요청은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인당 주 1회, 회당 15점(동영상은 10점) 이하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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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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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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