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4조 (자료관리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서비스 등 자료관리 업무 처리를 위해 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보,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자료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자료관리관보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자료관리담당자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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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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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