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4조 (자료관리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서비스 등 자료관리 업무 처리를 위해 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보,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서비스 등 자료관리 업무 처리를 위해 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보,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②자료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자료관리관보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자료관리담당자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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