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5조 (수탁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 의뢰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6-3호서식 기탁자료 등록대장을 별도로 두어 목록을 관리한다.
기탁자가 기탁 완료 후 주소 혹은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확인을 통해 기탁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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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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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