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7조 (대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업무비치용 대출은 별지 제5-1호서식 업무용 자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악자료실에 신청2. 직원대출은 국악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하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 원내(직원) 자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악자료실에 신청3. 원외대출은 대출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별지 제5-3호서식 원외 자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와 함께 국악자료실에 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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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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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