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8조 (대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용 비치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직원 및 유관기관 대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7일간)에 한하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용 비치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직원 및 유관기관 대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7일간)에 한하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