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8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용 비치자료의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직원 및 유관기관 대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7일간)에 한하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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