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0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
②반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자료점검 등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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