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4조 (열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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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1. 국악자료실의 개가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로이 열람2. 국악자료실의 폐가자료는 별지 제4-1호서식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를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3. 국악아카이브 소관자료는 별지 제4-2호서식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관리관보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와 장비를 활용하여 열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1. 국악자료실의 개가자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로이 열람2. 국악자료실의 폐가자료는 별지 제4-1호서식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를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3. 국악아카이브 소관자료는 별지 제4-2호서식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관리관보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와 장비를 활용하여 열람
②폐가 자료의 열람은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인당 주 1회, 회당 15점(동영상은 10점)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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