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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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의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의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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