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7조 (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제26조제1항의 자료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사료적 가치2. 자료의 희소성3. 자료의 활용 가치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②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직 공무원2. 유관기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3.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
④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예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별지 제12-1호서식 구입대상자료 평가서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