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6조 (대출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국악자료실의 개가자료에 한정한다.
②대출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원내대출2. 원외대출
③제2항제1호는 업무비치용 대출과 직원대출로 구분하고, 제2항제2호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출로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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