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1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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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30조의 자료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사료적 가치2. 자료의 희소성3. 자료의 활용 가치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제30조의 자료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사료적 가치2. 자료의 희소성3. 자료의 활용 가치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②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직 공무원2. 유관 기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3. 유관 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
④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5-1호서식 자료수증 심의서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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