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8조 (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제27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구입 여부의 최종 결정2. 자료의 구입 가격
②구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③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해야 하고, 국악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전ㆍ현직 문화유산 전문위원
④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구입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구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2-2호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서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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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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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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