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4조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제33조의 자료 수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사료적 가치2. 자료의 희소성3. 자료의 활용 가치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직 공무원2. 유관 기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3. 유관 기관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수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5-1호서식 자료수탁 심의서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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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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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