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9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자료는 영구보존하고, 보존에 적합한 수장시설에 보관한다.
아날로그 원본자료는 디지털 사본을 제작하여 관리하며, 디지털자료는 대용량저장장치(이하 "저장장치"라 한다)에 보관한다.
저장장치에 보관된 디지털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하고 별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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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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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