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9조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자료는 영구보존하고, 보존에 적합한 수장시설에 보관한다.
②아날로그 원본자료는 디지털 사본을 제작하여 관리하며, 디지털자료는 대용량저장장치(이하 "저장장치"라 한다)에 보관한다.
③저장장치에 보관된 디지털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하고 별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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