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2조 (수납증서 교부 및 기증자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 의뢰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2호서식 기증자료수납증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②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사례비 지급, 자료의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구술채록 등을 할 수 있다.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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