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5조 (열람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 된 자료2. 훼손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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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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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