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5조 (열람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 된 자료2. 훼손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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