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5조 (열람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 된 자료2. 훼손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한다.1. 공개 제한 된 자료2. 훼손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