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5조 (자료관리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관리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 분류, 관리, 보존, 서비스2. 수집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 처리3. 국내 및 국외 자료집성4. 기타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악아카이브의 소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표를 목적으로 제작ㆍ가공되지 아니한 자료2. 국립국악원이 공표를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의 원시자료3. 국립국악원과 소속국악원의 공연, 행사 등을 기록한 자료
③국악자료실의 소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표를 목적으로 제작ㆍ가공된 자료2. 제2항제1호의 자료를 열람ㆍ복제 등 서비스를 위해 재가공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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