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2조 (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한다.1.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교육ㆍ학술ㆍ연구 등의 목적 또는 국악진흥 목적의 공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국악원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 포함) 전부를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복제를 원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복제를 허가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된 자료의 다운로드는 공공저작물과 국립국악원장이 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자료의 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인당 주 1회, 회당 15점(동영상은 10점) 이하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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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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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