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2조 (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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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한다.1.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교육ㆍ학술ㆍ연구 등의 목적 또는 국악진흥 목적의 공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한다.1.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교육ㆍ학술ㆍ연구 등의 목적 또는 국악진흥 목적의 공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립국악원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 포함) 전부를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복제를 원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복제를 허가한다.
③제7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된 자료의 다운로드는 공공저작물과 국립국악원장이 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④자료의 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1인당 주 1회, 회당 15점(동영상은 10점)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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