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의2 (일반관사의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한 군인(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를 우선 고려하여 정한 면적별 입주자격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사 여건을 고려 BTLㆍ매입관사를 우선 배정하여 BTLㆍ매입관사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입주신청자에게 관사를 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1. 긴급대응(조치)조 및 초기대응ㆍ위기조치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2. 해외파병(근무파견) 대기중인 자 및 해외파병(근무파견) 복귀예정자. 단, 해외(위탁)교육대상자 제외3.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부양5. 임무 수행 중 전ㆍ공상을 입어 신체장애인이 된 자6. 그 밖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 고충대상자 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사람7. 한부모 가정8. 임신여군9.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경계작전부대 및 전투부대 등의 지휘관. 다만, 지휘관 관사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각 군 등의 장은 전비태세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주거정책과장)의 승인을 거쳐 제2조제14호에 따른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 일반관사를 배정할 수 있다.
④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자에 대해 타 관리부대로부터 지원 받은 군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된 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설명 및 서약서, 동의서 등을 받아 퇴거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부대장은 입주자 선정 및 일반관사 배정을 위하여 입주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지 이전을 마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부대장은 입주자가 입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간부숙소 또는 지휘관 관사에 단독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각 군 등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일반관사의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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