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퇴거지연관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퇴거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부대장은 퇴거지연관리비를 월 단위로 징수해야 하며, 입주자가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받은 급여중앙공제 의뢰서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또는 별도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 급여 또는 주거지원보증금 공제를 신청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개인 신상변동 발생을 관리부대에 알리지 않아 관리부대에서 해당 입주자가 퇴거대상임을 퇴거기한으로부터 이후에 인지한 경우, 퇴거기한에 따라 퇴거지연관리비가 최초로 징수되었을 시점을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로 본다.1. 군인 및 군무원가.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이하 ‘징수일’이라 한다)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나.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2.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가. 징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나.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⑥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퇴거지연관리비를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까지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하고, 그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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