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9조 (지휘관 관사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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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관 관사의 입주자격은 제10조제1항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르며 기존 지휘관관사 입주자가 제13조에 따른 퇴거(유예)기한 이전에 지휘관 관사 퇴거 시 잔여 퇴거(유예)기한까지 일반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휘관 관사에는 단독으로도 거주가 가능하며 이때는 간부숙소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 관사의 입주자격은 제10조제1항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르며 기존 지휘관관사 입주자가 제13조에 따른 퇴거(유예)기한 이전에 지휘관 관사 퇴거 시 잔여 퇴거(유예)기한까지 일반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휘관 관사에는 단독으로도 거주가 가능하며 이때는 간부숙소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부대장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입주한 입주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 관사의 공급면적이 132㎡(구 40평) 이상일 경우 공급면적 132㎡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며, 지휘관 전용으로 건립된 관사에 가족 미동거시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③지휘관 관사 중 단독관사의 관리비 또는 연립관사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시설유지ㆍ공공요금 등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관리비는 면제(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매입ㆍBTL관사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휘관 관사 중 단독관사 및 연립관사(매입, BTL관사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공공요금과 난방비를 국고 지원(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한도량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군주거정책과)과 군수관리관(물자관리과)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공요금 지원 한도량은 별표1에 따른다.
⑤지휘관 관사에 비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국방부 군수관리관(물자관리과)이 별도로 정한다.
⑥각 군 등의 장은 단독관사의 신축을 최소화하고 철거가 필요한 경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공동주택(연립 및 아파트형 관사)을 대체 활용한다.
⑦이 외 지휘관 관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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