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8조 (공관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 입주자는 주거지원보증금 및 관리비 징수를 면제하고, 공관에서 발생한 공공요금 및 난방비는 전액 국고 지원할 수 있다.
②공관 입주대상자가 단독으로 거주할 때는 간부숙소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③이 외 공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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