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조의3 (주택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1. 이 훈령에 따라 관사ㆍ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 받은 자2. 교육생 숙소를 지원받은 자(단, 교육파견자 제외)3.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자
②GOP 등의 경계소초는 제1항제1호의 관사ㆍ간부숙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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