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조 (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은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2025. 9. 22.>
군인은 군인 및 군 가족 한세대 당 주거시설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며, 이때 다른 국가 또는 기관 등의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군인의 경우 근무지역이 상이하여 별거 시 1명은 관사, 다른 1명은 간부숙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별 관사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부군인 모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군인은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의 거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거지원이 중단되고, 주거지원이 향후 3년간 제한된다. 이때 제한시점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처분하는 때로 한다.
군인은 군 주거시설에 대하여 정해진 입ㆍ퇴거 절차 및 퇴거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거지연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관사, 간부숙소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며 제8항에 따라 조치된다.
군인은 주거시설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인계하는 날(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서명일)까지 관리비 납부, 시설물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주거지원과 관련한 전속, 파견, 파병, 휴직, 복직, 전역,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부양가족의 상실 등 주거지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신상변동 발생 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관리부대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각 군 등의 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한 군인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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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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