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1조 (성과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대는 BTL관사 운영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훈령 제34조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관리부대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시설본부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범위를 확인하여 협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한다.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평가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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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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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