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조의2 (군 주거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공동주택관리법」등을 준용하여 반려동물 사육, 층간소음의 방지,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대한 입주자 준수사항 및 위반시 퇴거 등의 조치사항 등을 부대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부대장은 군 주거시설의 화재 또는 재해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관리업무」예규 제27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되, 예산(시설지원비)이 부족하거나 의무적 건물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군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를 건물종합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부대장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④부대장은 100세대 이상 군 주거시설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별표8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⑤부대장은 주거시설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입주자 및 2년간 해당 주거시설의 모든 입주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고지의 내용은 사고의 당사자, 관계자, 발생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각 군 등의 장은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⑦부대장은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노동부 고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절차 진행 시 공고문 등 계약관계 서류에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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