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5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4.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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