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5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4.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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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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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