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 (시설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 지휘관 관사 및 일반관사의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제1항의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은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대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주 및 퇴거시 세대 점검표에 입주자의 서명을 받아 퇴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위탁관리시에는 시설물 인계ㆍ인수업무를 관리업체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업체 간에 분쟁 발생시에는 부대에서 조정한다.
부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일반관사 관리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민간인력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입주자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대장은 BTLㆍ매입관사의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며 세부집행계획은 국방부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1. 인사이동으로 인한 2개월 이내의 공실2. 매입관사 매각 및 관리전환 기간에 발생된 공실3. 국방정책에 따른 부대이전 등으로 발생된 공실4.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된 공실
부대장은 시설의 조기 노후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공실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간부숙소 전환, 보육시설 설치 등 해당 시설의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부대개편 또는 인원감축 등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사용종료 되는 시설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 내에도 관사의 경우 별표3제3호가목, 간부숙소의 경우 별표3제5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실시 등 별표3 이외의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부대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실 상태인 관사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미혼간부, 별거간부 등 1인 가구에 대해서 관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주거시설 중복 지원은 제한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입주신청자 발생 시 입주자는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그 외 퇴거기한은 별표3 관사 퇴거기한을 준용하되, 퇴거 유예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비, 보증금 징수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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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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