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6조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한 일반관사의 공용부분 시설관리 및 입주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주택 관리 규약에 따르고, 입ㆍ퇴거 및 전용부분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삭제〉
부대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시설 보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을 정할 수 있다.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는 국방시설본부ㆍ관리부대ㆍ사용부대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1. 재건축조합 참여에 관한 사항2. 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에 관한 사항3. 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시 기관별 업무 분장4. 기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라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부대는 각군본부를 거쳐 국방부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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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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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