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6조 (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기간, 평가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9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제1항의 평가위원회의 의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국방부(군주거정책과), 각 군 주거시설 담당부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서류심사로 평가하며 필요시 신청업체의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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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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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