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8조 (BTL관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TL관사는 민간투자사업훈령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훈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운영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부대의 위원회와 관사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2. 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3. 해당 관사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4. 관리비 등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5. 하자보수 등 실시협약서에서 제시한 사항6. 그 밖에 BTL관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되, 위원회 및 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시설물 상태에 따라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대장은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자 발생 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필요 발생 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장 승인을 받아 해당 예산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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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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