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성2. 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3. 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는 지원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4.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 임차목적물, 급여 및 퇴직급여 공제 동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적격성5.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가. 삭제<2022.12.30.>나. 이자 및 월차임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 여부다. 삭제<2022.12.30.>6. 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의 비율7.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삭 제>1. 관사 입주대기 기간(최대 6개월) 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공관사 여부는 위원회에서 대기인원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2. 삭제<2022.12.30.>3. 이자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가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개인신용평점 미만인 경우4. 타 관리부대로부터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3일 이내 퇴거 및 상환 조건 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하다.5. BTL관사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6.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변경 신규 신청하는 경우7. 기타 부대와 은행에서 별도 지침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항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 입주 가능한 공관사의 공급면적이 93㎡ 미만이며 5인 가족 이상일 경우3. 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 등의 사유로 공관사가 발생한 경우4. 신청자가 타 지역에서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5. 신청자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환 유예기한 내 관사 입주가 제한될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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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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