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성2. 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3. 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는 지원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4.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 임차목적물, 급여 및 퇴직급여 공제 동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적격성5.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가. 삭제<2022.12.30.>나. 이자 및 월차임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 여부다. 삭제<2022.12.30.>6. 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의 비율7.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부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삭 제>1. 관사 입주대기 기간(최대 6개월) 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공관사 여부는 위원회에서 대기인원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2. 삭제<2022.12.30.>3. 이자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가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개인신용평점 미만인 경우4. 타 관리부대로부터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3일 이내 퇴거 및 상환 조건 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하다.5. BTL관사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6.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변경 신규 신청하는 경우7. 기타 부대와 은행에서 별도 지침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항
④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 입주 가능한 공관사의 공급면적이 93㎡ 미만이며 5인 가족 이상일 경우3. 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 등의 사유로 공관사가 발생한 경우4. 신청자가 타 지역에서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5. 신청자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환 유예기한 내 관사 입주가 제한될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⑤각 군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