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의2조 (일반관사의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한 군인(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를 우선 고려하여 정한 면적별 입주자격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사 여건을 고려 BTLㆍ매입관사를 우선 배정하여 BTLㆍ매입관사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입주신청자에게 관사를 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1. 긴급대응(조치)조 및 초기대응ㆍ위기조치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2. 해외파병(근무파견) 대기중인 자 및 해외파병(근무파견) 복귀예정자. 단, 해외(위탁)교육대상자 제외3.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부양5. 임무 수행 중 전ㆍ공상을 입어 신체장애인이 된 자6. 그 밖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 고충대상자 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사람7. 한부모 가정8. 임신여군9.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경계작전부대 및 전투부대 등의 지휘관. 다만, 지휘관 관사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각 군 등의 장은 전비태세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주거정책과장)의 승인을 거쳐 제2조제14호에 따른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 일반관사를 배정할 수 있다.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자에 대해 타 관리부대로부터 지원 받은 군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된 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설명 및 서약서, 동의서 등을 받아 퇴거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입주자 선정 및 일반관사 배정을 위하여 입주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지 이전을 마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부대장은 입주자가 입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간부숙소 또는 지휘관 관사에 단독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군 등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일반관사의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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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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