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0조 (BTL관사의 관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BTL관사 입주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1.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분기 직전 분기 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비(이하 "협약관리비"라 한다)2. 공동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분담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비용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여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협약관리비를 관리부대로 송금하고, 부대장은 다음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각 군 등의 장에게 보고한 후 시설본부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훈령 제3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협약관리비 송금액을 결정하여 관리부대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협약관리비 차등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부대장은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금액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협약서 등에 따른 연체료 납부 등에 대하여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제4항에 따라 송금 받은 협약관리비를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송금 받은 금액을 각 군 등의 장이 부대로부터 보고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협약관리비 등의 산정 시 해당 관사의 미입주세대 현황을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협약관리비 보고 및 송금 시 각 군 등의 장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미입주 세대 및 관리비 미납에 따른 협약관리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리비 징수방법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때 관리비연체료와 발생이자는 관리비 부족분 정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잉여금액이 있을 경우 소규모 시설보수 등 시설의 관리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사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금 등의 잡수입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잡수입비를 활용하여 BTL관사의 복지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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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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