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지원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1.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2.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3.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4. 제10조제1항의 자격상실5. 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6.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유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만료일에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 물건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3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가 부득이하게 동일 물건의 계약연장이 불가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군구) 내 물건의 신규계약 또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해당일로부터 제1항의 우선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연장 신청 시 관리부대에 공관사가 있을 경우 관사 입주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대장은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전 조기에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을 희망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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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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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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