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8조 (자체규정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등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규정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BTL관사 운영 시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며, 실시협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부대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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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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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