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1조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령 선포 시 국방부는 신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②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부대별 군인가족 보호계획에 따르고, 각군본부(국직부대는 국방부에서)는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대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자동 연장하며 이자 또는 월차임 지원은 사후 정산한다.
③각 군 등의 장은 전시에 대부금을 상환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회수하여 전투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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