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9조 (수탁기관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대장은 매년 별지 제15호 서식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대장은 매년 별지 제15호 서식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소요를 검토하고 연간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