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3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각 군 등의 관사 수요,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군 등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1. 관사 수요 및 보유 현황2. 관사 입주 대기 기간3. 민간주택임대 가능성 등 인근지역 주거환경4. 가족 구성원 수5.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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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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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