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6조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부대장은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한 후 대부추천서를 발급하고 이후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절차는 협약된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
지원대상자는 대부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부대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2. 삭제<2022.12.30.>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확정일자 날인(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포함한다)가. 타인 명의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 당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더라도 주택매매가액에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 후 대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사업의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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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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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