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5조 (지원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등의 장은 별표6에서 정하는 대부상한액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한다.
별표6의 4급지에 해당하는 사용부대의 근무지역 내 임대주택이 없어 임차할 수 없는 경우 부대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무지역 외 인접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한 개 상위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대상자의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은 근무지역과 임차주택 지역을 포함한다.
삭제<2022.12.30.>
국방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군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협약된 상품을 통해 대부받은 금액(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의 이자 및 월차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또는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삭제<2022.12.30.>2. 이자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3. 월차임 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월차임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차임료를 합한 금액은 당해 급지별 이자지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월차임 보증금은 급지별 대부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액 대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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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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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