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7조 (위탁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지정된 수탁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지정된 수탁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