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6조 (군주거지원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군 주거 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기준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3. 그 외 국방부장관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부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고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장, 각 군 본부 복지정책과장, 해병대사령부 복지운영과장,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을 그 위원으로 하며, 국방부 주거정책 실무자 1명을 간사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국직부대 참모장을 위원으로 추가 할 수 있다.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거지원 수단에 관한 사항(주거지원 수단은 근무지역의 주거환경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BTL사업을 포함한 군 주거시설의 건립 또는 매입,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등으로 한다)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기준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다)3. 각 군 등의 장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각 군 참모차장(합동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부사령관 또는 부단장으로 한다)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복지, 시설 및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1. 군 주거시설 입ㆍ퇴거자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용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3. 군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4. 각 군 등의 장이 위임한 사항5. 부대장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편제 상 부사령관 또는 부단장이 없는 경우 참모장 또는 행정예규에 편성된 운영위원장이 이를 대신한다)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자는 배제해야하고,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방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군중앙 및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각 군 등의 장 및 관리부대장은 각각 군중앙 또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안건과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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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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