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2 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2. 입ㆍ퇴거 지원(입주자 세대ㆍ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3. 관리비 고지ㆍ수납ㆍ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