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인사명령에 따른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 군수용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부대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1조에 따라 해외파병 대기자는 거주 희망지역에서 주거를 지원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자.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배정 이후 부양가족이 되는 것을 전제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2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3. 현재 관사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종료 예정자 포함)4.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 위기관리(조치)관련 규정 상 위기조치요원 등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 중 임무의 특성, 관사에서의 출퇴근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군 등의 장이 승인한 자2.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전에 자가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 자.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퇴거유예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속 및 파견부대에서의 주거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3.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후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가 취득 전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 자.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퇴거유예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속 및 파견부대에서의 주거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4. 근무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동소유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 자. 다만, 공동소유 지분이 본인과 부양가족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5.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가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이 경우 주거지원은 매매계약서상 잔금 수령 예정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입주(예정)자는 부대장이 정한 기한까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대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장기공실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사에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2. 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자가를 보유하였으나 자가에 거주할 수 없는 자
④제2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에 의한 주거지원은 다주택자(근무지역에 한하며, 임대사업자로서 근무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자도 포함한다)이거나 임대계약이 4촌 이내 친족(배우자의 친족을 포함한다)을 임차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임대료 수령 사실을 증명(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주거지원 및 입주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장기공실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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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2 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2. 입ㆍ퇴거 지원(입주자 세대ㆍ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3. 관리비 고지ㆍ수납ㆍ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