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 (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혼 및 기혼 별거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속 부대를 지원하는 관리부대에 간부숙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자, 다른 관사에 입주한 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는 간부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은 예외로 한다.1. 전속 또는 파견자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부족으로 해당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다만, 개인이 특정관사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 가능한 관사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되, 별표3에서 정한 퇴거기한 및 상환기한까지는 제공할 수 있다)2. 위기관리(조치)관련 규정 상 30분 내에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긴급대응(조치)조 및 초기대응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3. 다른 부대 관사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가 해당부대에서 별표3에 의거하여 퇴거유예, 상환유예를 받은 자(단, 별표3제3호 나목의 2호에 따른 퇴거유예를 승인 받은 자는 제외한다)4. GOP, 격오지, 도서 근무자 중 부대위원회에서 승인된 자5.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자 중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부대장은 간부숙소 배정 시 1실1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숙소가 부족할 경우 1실2인 이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순으로 배정해야 한다.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자가 타 관리부대로부터 지원받은 군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 대부금 상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된 내용을 입주 신청자에게 설명하며 퇴거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입주자 선정 및 간부숙소 배정을 위하여 입주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군 등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간부숙소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군 주거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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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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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