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는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
부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한다.
부대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자격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상환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상환기간이 지난 때부터 별표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상환지연이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고 해당금액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지연이자는 별표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한다.(단, 지원대상자가 협약은행에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삭제<2022.12.30.>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인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1.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각급 부대에서는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급여 공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나. <삭 제>다. 재정관리단은 퇴직급여 청구자 중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의 퇴직급여에서 각급 부대가 의뢰한 공제액 전액을 공제하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계좌에 납입라. 각급 부대는 퇴직급여 지급일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공제의뢰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액 부족 등으로 공제의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계좌로 납입토록 통보마. 연금수급자인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자가 2회에 걸친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관리단에 문서로써 매 월 지급되는 연금의 50% 내에서 공제하여 납입토록 요청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2.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관리부대는 퇴직일시금 청구 시 해당 월 퇴직자 중 지원대상자를 확인 후 재정관리단에 해당자 퇴직급여에서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의 일시 공제 신청나. 재정관리단은 퇴직일시금 지급 전 가목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부대에 사전 통보하고, 관리부대는 금액 등을 최종 확인다. 재정관리단은 퇴직일시금 지급일까지 공제된 금액을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부대가 설치한 주거지원계정에 납입 후 그 결과를 해당부대 및 관련부서에 통보
부대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군인 및 군무원가.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나.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2.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가.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나.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부대장은 지원대상자의 변제계획안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군인연금법」 제17조 등에 따라 군인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은 경우 미상환대부금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면책확정 후에도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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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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