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4조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2제8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자2. 수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3.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 관리업무기능, 부가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수탁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9호 서식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