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8조 (수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업무에 대한 실적평가, 만족도평가 등 수탁기관 관리업무를 각 군 등의 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각 군 등의 장은 그 결과를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시 특정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부대장은 수탁기관 운영계획, 실적, 만족도평가결과,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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